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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금 감면, 다자녀 세금 혜택, 맞벌이근로장려금 기준(2025)
잘아는언니
2025. 3. 19. 08:03
서론
2025년부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고, 자녀·손주 세액공제가 증가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계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 출산지원금, 세금 전액 면제
-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 혜택: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
2. 자녀·손주 세액공제 확대
- 대상: 8세~20세 자녀 및 손주
- 공제액 증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3. 맞벌이 가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연 3,800만 원 이하
- 변경: 연 4,400만 원 이하 →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혜택 가능
4. 결혼하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대상: 혼인신고한 부부
- 혜택: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핵심 요약
- 출산지원금: 세금 0원
- 자녀 세액공제: 8~20세 혜택 확대
-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 결혼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결론
이번 세제 개편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련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정의 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