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아동돌봄 다함께돌봄 이용방법 소득수준 2025
▲ 이용방법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 이용범위를 관할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도록 권장(ex. 관할 시·군·구가 아니지만 센터 인근 거주 아동 등)
※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단, 학교돌봄터의 경우 학교돌봄터가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모든 이용아동을 해당 학교의 재학생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 학교돌봄터는 마을돌봄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 14:00~20:00, 방학 중 - 09:00~18:00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외부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서비스 내용 : 출결관리 및 숙제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등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 예) 매일 2시간 이용, 매주 화,목 3시간 이용 등
○일시돌봄 :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 당일 종결(연속 이용 시 이용종료일 종결 및 아동(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퇴소로 종결)
▲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센터별 운영 세부현황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24 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kr/portal/mapGis#
▲ 신청 구비서류
-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