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안내
✅ 방문 신청 방법
(미리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 담당자가 보호종료 30일 전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정위탁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호종료 30일 전까지 본인이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있는 달부터 시작
(일반 신청) 보호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후 처리 과정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음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신청자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
대상자 확정 → 지원받을 사람을 최종 결정
서비스 지급 →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사후 관리 →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잘 지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던 사람
✅ 지원받기 위한 조건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람
18세 이후 보호종료 또는 특별한 이유로 보호가 조기 종료된 경우
법 개정(2024.2.9.)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