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료입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첫걸음,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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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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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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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2025. 2. 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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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혼인관계증명서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자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창원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지자체별로 금액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소재지 건축허가과 전화확인및 방문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