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립준비청년 매달 50만원 받는 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 이전 1 다음